피해자들을 분열시킴으로써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피해자들의 의지를 약화시키려 한다. 피해자들은 개인적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단결을 통해 집단으로 대응해야 한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한다고 할지라도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정에서 돈과 시간이 필요하고 법지식과 지혜
차별이 지속적으로 재생산이 되는 기저에는 생물학적 차이를 기반으로 해 남성과 여성을 사적·공적영역으로 분리시킨 성별분업체계와 이를 가장 자연스럽고 지속될 것이라고 인식하는 이데올로기이다. 이러한 이데올로기는 가족 안에서의 노동은 전적으로 여성몫으로 만들고 사회의 공동이익에는
공간에서는, 이러한 불법행위자의 익명성으로 인해 그리고 설사 실명을 확인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불법행위자가 청소년 등 경제적 무능력자인 경우가 많아서, 저작권자가 커다란 손해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연유로 온라인 서비스
관련하여 GMO, 광우병 등에 대해서도 여러 나라가 서로 연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 장에서는 환경법4공통) 환경피해에 대한 공법적구제방법에서 ‘환경관련행정소송으로서의 집단소송’에 대해서, ‘집단소송’과 ‘시민소송’(미국), ‘단체소송’(독일), ‘선정당사자제도
환경의식이 증대되면서 환경분쟁에 대한 공법상 구제제도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환경피해에 대한 공법적구제방법에서 ‘환경관련행정소송으로서의 집단소송’에 대해서, ‘집단소송’과 ‘시민소송’(미국), ‘단체소송’(독일), ‘선정당사자제도’(한국) 등을 중심으로 설